제목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착오를 일으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중0216심판(2004.06.29)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구2994심판(2007.01.17)부동산매매업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 2006구2995심판(2007.01.17)부동산매매업을 단순 양도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 2006서3115심판(2007.06.18)종합소득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중2101심판(2011.12.22)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0359심판(2013.03.19)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임목가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2688심판(2020.12.08)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