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 하게 된 경우가 아니고 잘못 판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4107심판(2005.06.20)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9서4128심판(2010.06.30)소득구분의 착오로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