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구분의 착오로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요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택배관리실 등에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이 비치ㆍ보관되고 고지서 등 다른 입주민들의 우편물도 함께 기재ㆍ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등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2705심판(2007.11.30)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6서3870심판(2007.03.21)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 사례(각하)
  • 참조결정국심2006서1612심판(2006.06.27)같은 사업장에서 영업중인 대표이사 동생에게 서류 송달한 것의 적법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5서3781심판(2006.04.20)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 외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기각)
  • 참조결정국심2006구2994심판(2007.01.17)부동산매매업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0부0729심판(2000.12.31)차입금 초과법인이 타 법인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1997구1758
  • 따른결정조심 2013서2791심판(2013.09.0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610심판(2021.06.02)쟁점소득이 사례금인지 아니면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