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 외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기각)
요지
청구인이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구인에게만 적용.지급된 점, 청구인 이외의 다른 퇴직자들은 특별공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9서4128심판(2010.06.30)소득구분의 착오로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