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퇴직소득의 범위(1997.12.31 신설) ]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1.

삭제 <2000.12.29>

2.

삭제 <2000.12.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③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6.2.9>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과세대상 일시금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법 제22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제외한다.

2002년 1일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

총기여금 불입월수

3.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ㆍ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일시금

과세대상 = 총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일시금 ──────────────────

총기여금 불입월수

④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6.2.9>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과세대상 = 총수령액 × (1-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일시금 ───────────────────

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