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 사례(각하)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이 비치·보관되고, 쟁점고지서 등 다른 입주민들의 우편물도 기재, 관리되고 있는 경우, 입주민 부재 시에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1612심판(2006.06.27)같은 사업장에서 영업중인 대표이사 동생에게 서류 송달한 것의 적법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서4128심판(2010.06.30)소득구분의 착오로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