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입금 초과법인이 타 법인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차입금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타사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동 주식가액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5구0992
  • 따른결정조심 2009서4128심판(2010.06.30)소득구분의 착오로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