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제5항의 규정은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준거규정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모두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 부과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다.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총급여액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상여금도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한 여기에 포함되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 "상여금"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상여금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렇게 본다면, 위 시행규칙의 조항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라.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퇴직금 중 손금에 산입할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는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퇴직 1년전의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산입되는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상의 제한을 가하거나 시행규칙에 그 해석기준을 위임한 바는 없으므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은 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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