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들에 의하면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므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 목에 의하여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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