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의 취지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형식으로써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에 있을 뿐이므로 소득세법상의 퇴직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에 의하여도 불명한 경우에는 퇴지급여가 지급되는 구체적인 경우에 그 지급금액의 성격이나 액수, 다른 지급금액이 있는지의 여부, 당사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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