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 퇴직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②

퇴직공로금ㆍ퇴직위로금과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라)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