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득이 사례금인지 아니면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실지 수취한 날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791심판(2013.09.0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4128심판(2010.06.30)소득구분의 착오로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1서2567심판(2021.07.29)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067심판(2024.07.10)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