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용역은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사업소득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모두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6033심판(2022.11.30)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871심판(2021.12.03)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218심판(2021.07.29)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라목에 따른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567심판(2021.07.29)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0610심판(2021.06.02)쟁점소득이 사례금인지 아니면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중0913심판(2015.04.20)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