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라목에 따른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인지 여부
요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474심판(2022.05.09)쟁점금액(2015년~2017년 귀속분)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0067심판(2024.07.10)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