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2015년~2017년 귀속분)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사업은 AAA의 명의로 진행되어 관련한 손익이 AAA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된 BBB 개발사업부의 업무이기도 하여서 청구인이 해당 시행사업을 위해 기여하였다는 토지 매입 등이 청구인을 포함한 BBB 개발사업부 소속 임직원들 공동의 노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218심판(2021.07.29)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라목에 따른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401심판(2020.12.23)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개산공제(공제율 80%)가 적용되는 전문적 인적용역인지 아니면 개산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례금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771심판(2021.01.12)쟁점금액①은 당초 서울약업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투자원금 중 대출로 조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3475심판(2024.05.27)청구인이 甲법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