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①은 당초 서울약업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투자원금 중 대출로 조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금액①은 투자원금 및 당초 AAA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던 대출이자 중 청구인이 납부한 금액(00원)에 불과한 바 이는 쟁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사용할 돈을 대출받음으로써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행 대출이자 상당액)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②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일시적으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 또는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474심판(2022.05.09)쟁점금액(2015년~2017년 귀속분)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