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甲법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사청은 甲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한 확인 및 직접 조사가 없었고 단지 파생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인 점, 甲법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 甲법인이 청구인에게 거액의 쟁점금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가상화폐 관련 개발용역의 실제 제공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乙법인이라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乙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금액이고 청구인이 乙법인으로 받은 것은 대표이사의 인정상여 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기타소득 과세처분은 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하는 점, 만약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용역제공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 경위 및 목적,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6033심판(2022.11.30)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5474심판(2022.05.09)쟁점금액(2015년~2017년 귀속분)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1992서0351심판(1992.04.06)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임대해 온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