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서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는 甲이 외국 모회사 등이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업무를 보조하여 모회사로부터 매각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고 퇴사 후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성공보수는 근로 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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