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법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어 근로소득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소득은 BB마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BB마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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