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스톡옵션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내국인 근로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내국인 근로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외국법인과 국내근로자와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제공된 국내근로자의 비독립적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여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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