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문용역의 특성상 용역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사외이사, 고문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기업들이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현재에 지급하는 대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하여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계약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오리온 및 계열사에 재직한 그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언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의 특성상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057심판(2011.09.27)미술장식품 제작·설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따른결정조심 2023서3475심판(2024.05.27)청구인이 甲법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067심판(2024.07.10)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