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요지
미술품설치용역의 계약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성(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학창 시절 미술품 공모에 당선된 것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 종사한 이후 확인되는 용역은 쟁점용역 한 건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3297심판(2012.12.05)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0186심판(2016.05.02)서예교습소를 운영한 서예가인 청구인이 *년 동안 불교법화경 전문 7만자를 전각 후 OOOO OOOO에 기증하고 받은 대금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033심판(2022.11.30)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