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고, 그 직업과 관련된 미술 장식품 제작ㆍ설치 계약을 수주 받아 2차례에 걸쳐 총 OOO 상당의 대가를 받았으며, 그 거래태양도 우발적ㆍ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예ㆍ창작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057심판(2011.09.27)미술장식품 제작·설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참조결정조심2010전1454심판(2010.10.04)미술장식품 제작납품 및 용역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0813심판(2010.06.23)화가의 미술품 판매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