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술장식품 제작납품 및 용역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기각)
요지
미술장식품 한 작품을 제작ㆍ설치하는 데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한 미술장식품 등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거래가 사업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0813심판(2010.06.23)화가의 미술품 판매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3297심판(2012.12.05)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2245심판(2014.07.16)조형물을 제작ㆍ설치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0186심판(2016.05.02)서예교습소를 운영한 서예가인 청구인이 *년 동안 불교법화경 전문 7만자를 전각 후 OOOO OOOO에 기증하고 받은 대금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