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형물을 제작ㆍ설치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조형물을 제작하여 설치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전1454심판(2010.10.04)미술장식품 제작납품 및 용역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0813심판(2010.06.23)화가의 미술품 판매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