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예교습소를 운영한 서예가인 청구인이 *년 동안 불교법화경 전문 7만자를 전각 후 OOOO OOOO에 기증하고 받은 대금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요지
서예를 가르치는 행위와 작품(판매)행위를 동일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고,쟁점전각품은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치유 및 수양을 목적으로 전각한 것으로 보이며,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기증행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실비 차원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법화경 7만여자의 하이퍼전각은 *년여간에 결쳐 완성한 것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057심판(2011.09.27)미술장식품 제작·설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참조결정조심2010전1454심판(2010.10.04)미술장식품 제작납품 및 용역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0813심판(2010.06.23)화가의 미술품 판매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