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0610심판(2021.06.02)쟁점소득이 사례금인지 아니면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0067심판(2024.07.10)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