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고문계약에 따른 원고의 자문 등 용역제공활동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대가로 지급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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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6서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