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3-누-18331 (2013.11.20)
판례
- 제목
- 세무조사시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 요지
-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는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13누183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134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6.
판 결 선 고
2013. 11. 20.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8.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2. 5. 2.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5, 6째 줄 '차명계좌에'부터 '일치 하는 점'까지를 지우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349판례(2013.05.24)세무조사시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