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임목가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4107심판(2005.06.20)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전0747심판(2011.06.28)쟁점임지와 쟁점임목을 일괄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임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