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지와 쟁점임목을 일괄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임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사실상 사업목적과는 달리 자연림 상태를 유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2101심판(2011.12.22)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