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 사업의 범위(2010.02.18 삭제) ]

삭제(2010.02.18)

제29조 (2008.02.29)※ 삭제전 조문입니다.2010.02.01 시행 판본 보기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