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육림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2117심판(2010.07.30)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4서4107심판(2005.06.20)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전0747심판(2011.06.28)쟁점임지와 쟁점임목을 일괄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임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