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임목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하거나 계속적ㆍ반복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임목을 양도 또는 벌채하여 판매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목부분을 구분하여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2101심판(2011.12.22)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