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경우 2008년 이후 부동산 거래내역은 쟁점부동산 하나에 불과하여 사업소득으로서의 계속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대리인의 잘못으로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거라고 주장하나 이 건 이의신청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처분청이 다세대주택으로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사업소득으로 보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4107심판(2005.06.20)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2500심판(2011.12.19)임대하던 쟁점주택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