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하던 쟁점주택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쟁점주택 임대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택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서2340심판(2014.04.29)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2688심판(2020.12.08)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9069심판(2023.11.08)쟁점주택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