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위원회에 ㈜*******의 귀책사유에 의한 대금 지급이 지체되어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받기로 합의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위원회도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 주식매매계약서 변경합의서에 주식매매대금의 재협상 이유 및 단가 산정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협상을 함에 있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경감하려고 고의로 쟁점금액의 소득분류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기보다는 해석상의 차이로 인하여 잘못 분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500심판(2011.12.19)임대하던 쟁점주택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24서0382심판(2024.07.15)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