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자산을 보유하였다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측은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과 고양시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2500심판(2011.12.19)임대하던 쟁점주택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