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증여 당시 수증인 AAA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 일련의 행위는 사전에 예정된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에 있어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257심판(2013.05.30)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전0306심판(2024.03.26)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소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