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소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①과 그의 특수관계자들이 쟁점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소각 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은 발행 주식을 소각하면서 1주당 취득가액과 소각대가가 동일하여 세금납부 부담이 없는 쟁점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쟁점인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거래를 끼워넣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부1593심판(2020.09.15)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서0039심판(2023.06.1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