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회거래를 통한 합산과세 회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함
요지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임에도 우회거래를 통해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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