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1∼9월)에 해당하고, 건물 완공 후 3∼8월, 토지 취득 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여 기간 내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이전 주택 양도시기 이전에 신축용 사업부지의 취득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쟁점1∼4주택 신축ㆍ판매행위는 모두 동일한 서울특별시 ◇◇구 ○○동 인근에서 이루어진 점,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1997년부터 2013년 사이에 9건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3년에 양도한 주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 행위는 임대목적이라기 보다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행위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257심판(2013.05.30)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3499심판(2015.10.29)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