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0여개 내외의 연구단체 및 기업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연구용역료, 자문료 및 각종 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같은 종합소득으로서 소득의 구분이 다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4692심판(2015.12.09)쟁점대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2611심판(2020.08.03)쟁점주택의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인7453심판(2023.10.24)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