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소득을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외부 강연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소득에 해당된 이상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3499심판(2015.10.29)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서0258심판(2013.12.09)쟁점용역비용의 가공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