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비용의 가공여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쟁점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을 손금부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결국 ㅇㅇㅇ빌딩을 완공하였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소송과정 등에서 ㅇㅇㅇ에 지급한 용역대금이 ㅇㅇㅇ빌딩 신축사업에 필요한 지주작업에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실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부지 매입시 회계처리하기 어려운 지주작업 등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처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 등의 형사소송에서 쟁점비용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비용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509심판(2013.12.09)쟁점용역비용의 가공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7453심판(2023.10.24)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