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 등의 중개업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과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적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알선시점과는 OO년 이상 시간적 격차가 있어 이를 근거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3499심판(2015.10.29)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