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개인이 양도자, 법인이 양수자인 고가거래인 경우 그 시가초과분은 양수자인 법인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과정을 거쳐 양도자인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에도 양수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양도자만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770심판(2019.12.06)시가초과분은 양수자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 귀속자인 청구인들(양도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위법하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284심판(2023.10.31)청구인이 비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0382심판(2024.07.15)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