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가초과분은 양수자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 귀속자인 청구인들(양도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위법하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반대의 경우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과세물건이 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한 경우,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함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당연한 점,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를 함께 고려하여 적법하게 처분하였어야 함에도, 어느 한쪽의 부과제척기간 도과되어 불가피하게 다른 한 쪽에 대하여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은 변명에 불과하여, 이 건 증여세 처분의 정당한 과세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득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시가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484심판(2023.07.24)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334심판(2023.12.22)쟁점외지분 거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을 쟁점지분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4서0382심판(2024.07.15)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