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비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동일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 등에 비추어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비특수관계인 간의 이 건 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서3484심판(2023.07.24)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