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부과의 당부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먼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793심판(2010.08.06)신고 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도 신고 · 납부가산세는 취소대상 아님(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4서0382심판(2024.07.15)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